사건번호:
97후3180, 3197
선고일자:
1998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출원상표 "도형+Johnson's PH 5.5", "도형+존슨즈 PH 5.5"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이 거래통념상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1] 출원상표(1) "도형+Johnson's PH 5.5" 및 출원상표(2) "도형+존슨즈 PH 5.5"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출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酸度)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1]항의 출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333 판결(공1994하, 224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공1998하, 2317)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자 96항원182, 17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출원상표(2) {이하 본원상표(2)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등록 제22182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酸度)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또한 본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1), (2)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베이비"와 병 그림,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상표는 기존 "존슨(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됨.
특허판례
샴푸, 린스 등의 화장용 비누와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MONO'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한 두 상표('모노러어트' 유사, '모노레이터' 유사)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새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MONO'가 의약품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칭호, 즉 발음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므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